경찰관이 조사받으라고 연락을 하는 방법중에
수사 진행을 위해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고,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온 것이라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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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공사 완공된지 약 5년이 지났는데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하자 관련하여 그 원인되는 시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하자담보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고,하자보수지급의무가 인정되어도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고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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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결국 대출 연장을 위해 2년을 추가한 형식이나 실질은 내년 2월까지만 계약을 한 것인데,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집주인과의 사이에서 내년 2월경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지급받도록 할 것인 점을 명확히 처분문서로 작성해두지 않으면, 그때 집주인이 태도를 바꾼 경우 계약 만료나 보증금 반환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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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서로 팩스로 주고 받아도 되나요?(사본)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하여,팩스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원본을 우편을 통해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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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쇼핑몰인 "코글스"에서 직구를 했는데 배송 중 분실로 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택배가 도착한 상태인데 후 조치 문의드립니다.
환불은 이미 받으신 상태로 보이는데, 그러한 전제에서 적겠습니다.상대방과 반품비용에 대하여 현재 다툼이 있다면, 당초 얘기한대로 지키지 않아 자비로 배송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야만 횡령죄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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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자리를 변경해주지 않고 인감도 돌려주지 않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명의대여를 중단하고 위 도장을 반환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계속 사용한다면, 그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명시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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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입구에 차를 주차해 놓아 제 차가 나갈 수 없어요? 전화도 문자연락도 되질않아요?
현실적으로 연락이 안될 때 나가려면 상대방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 주차하여 골목을 막은 것이라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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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인정될까요
채권의 준점유자는 실제 채권자는 아니나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을만한 외관을 갖춘 자이나,C는 이미 B에 대한 양도를 동의하고도 그러한 사실을 과실로 잊고 A에게 변제한 것인 점, A는 전 채권자일 뿐 B와의 관계에서 대신 수령하여 전달할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유효한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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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자로 누수시 집주인이 배상하나요?
배관 용도마다 다르겠지만 위 배관은 공용목적의 공용부분으로 추정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게 그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하여 위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배관의 하자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이를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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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선순위채권이 많지 않다면,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두고 추후 경매를 신청하거나 집주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고 전세금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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