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에 여러명이 함께 투자했는데 변제 받지못해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3명 약 1억입니다. 개별로 고소가 유리한지 합동이 유리한지?
동일사건의 피해자라면 공동 사건으로서 고소하는 것이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피해액이 커진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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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는 과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과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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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녹취 녹음 시 옆에 증인이 동참해야 하나요?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위와 같으나,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같은 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여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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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은 양 당사자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관리나 공동증식에 대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고,양육권은 주양육자나 보조 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성별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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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정정을 하려고 하는데 사유가 필요해요
출생 신고를 1년 늦게 하게 된 사정을 소명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이고 늦은 이유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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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사이트 양도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B가 A를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본인은 그와 별개로 이용이 불가하므로 양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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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할때 상대방 주소를 꼭 알아야하나요?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그 신청을 할 수가 없고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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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이유에 대하여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선고 이유는 판결문을 보시면 양형의 이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판 당시 현장에서 구술하는 경우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별도로 구형 의견서를 내는 경우도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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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경찰조사를받으라고연락왔는데요 ㆍ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어떠한 투자 명목으로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금이나 수익 보장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다른 용도로 사용한 건 아닌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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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어떤 미제사건을 봤었는데.
용의자가 7명이었으나 모두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되었다면, 초동수사가 미흡하였거나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최근에는 당사자 진술외에도 여러 물적 증거로 판단가능하기에 위와 같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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