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분들께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엘라베이터 안에서 개 목줄 안 한 거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같은 법 맹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한편 위 21조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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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하다가 고소를 당할 입장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도 모르고 판매했다면 민사사안입니다.상대방이 작성자분이 하자를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것을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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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후배가 차를 렌트해서 같이타다가 제가 운전했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렌트카 업주가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그 취득경로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같이 운전한 후배분이 알려줬다면, 위 죄의 위반 부분은 후배분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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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소장각하명령은 소송의 종료를 의미합니다.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내려집니다.소를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보통 전자에 따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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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시 특정이 되지 않을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사실조회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지고 통신사에서 등록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사실조회하거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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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AS업체라고 사칭하면 법에 안 걸리나요??
공식AS센터가 아님에도 그와 같이 칭하여 비싼 금액을 주지 않으면 제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기망행위에 의해 제품 as를 의뢰하게 하고 시가보다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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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에서 과거 임금체불 사실을 인터넷 댓글에 적시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성 발언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공익적 목적에 해당하기에는 위와 같이 거친 표현은 비방의 성격이 강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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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상청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수천만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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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걸려서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면
어차피 형사사건 진행 중 합의를 진행하거나 그 유죄확정판결 내지 처분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하기에 형사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어느 경우든 상대방에게 돈이 없다면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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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방조죄, 길거리 담배의 폭행죄.
폭행 역시 방조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정신적, 물리적 방조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담배연기를 상대의 면전에 직접 내뿜는 것이 폭행으로 인정된 경우는 있으나, 길거리 흡연은 그러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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