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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너구리263
쌈박한너구리26324.03.20

중고나라 사기꾼 고소했던 이력 보상및 조회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중고나라에서 50만원가까이 사기를 당한적이 있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한 후

나중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문적으로 수백명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던 사람이라 검찰로 넘어가 법적 처벌을 받을거라는 그런 연락을 받은기억이납니다

근데 워낙 좀 오래되고 6~7년쯤된거같습니다 그런경험도 처음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뭐 배상신청? 이런거하면 돈받을수있다던데 너무 오래된사건이라 이걸 받을수가있나요?

그리고 사건번호고 아무것도 기억이나질않는데 이런경우 혹시 확인을 할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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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연락이 왔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진행경과를 확인하고,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6~7년전 사건이라 하시면 현재는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할 시간은 지난것으로 보이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민사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등은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말씀하신 배상명령 신청은 법원 단계에서 1심에서 2심 사이에 신청하는 것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공판 시기에 할 수 있어 현재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역시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소 제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