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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비장한저빌22124.03.20

중고거래 환불 거절 질문 입니다

물건을 받자마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환불 할건지 보상 할건지 선택하라해서 보상한다고 해서 물건 가지고 집 갔는데 거의 일주일이 다 되었는데 보상 해줄 기미도 없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환불 해돌라 했습니다. 그러자 환불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고소가 될만한 사안 인가요?


보상 날짜 정하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해준다 했습니다 오늘까지만 기다려보고 고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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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판매자가 판매당시부터 중대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특히 기망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개인간의 거래관계 문제는 경찰에서는 사기로까지 판단해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이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물건을 회수한 후에 아무런 이유 없이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