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왜 안없애는건가요?
온정주의적 관점, 촉법소년의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던 것이나,과거에 비해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조숙하고,악용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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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의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피해자의 성별 차이에 따른 것보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는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위 두 단어 모두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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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서로 붐벼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을 때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에서 불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음식을 이용하는 과정이었다면 손에 든 접시나 다른 사람의 목격에 의해 소명될 수도 있고,최근 대법원 판례가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예전보다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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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욕설 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이름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들은 후부터 다른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 이전에 욕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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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국제결혼을 하면 배후자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왜 안돼나요?
아마도 작성자분과 혼인하여,결혼이민(F-6)자격을 취득하신 것으로 보이나,현행법상 혼인 후 2년이 경과하여야 귀화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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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통장압류시 채무자가
해당 통장압류 사실을 다른 은행에서 통장압류 사실을 공유하여 개설을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1금융권 통장을 다시 개설하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여 다시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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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고소 넣겠다는데 되나요??
주소만 말한 걸로 보이는데,상대방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위 주소 언급 후 욕을 멈추었다면 모욕 등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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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관전하는 사람한테 인사만 해도 처벌받나요?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워 미수범도 아니고,위와 같은 사례에서 고소를 한다고 합의금을 유도하나 실제로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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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당측 과실로 아이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까요?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아이의 잘못 없이 의자가 망가진 것이므로,아기의자를 제공한 식당 측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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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해당 목걸이가 거래목적물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채팅을 차단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가점유이탈물횡령죄 내지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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