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없는 방송출현 초상권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8개월 전쯤에 애견 미용실을 방문하였는데 그때도 무언가를 카메라로 찍고있길래 별 생각은 없었는데 근3개월 전에 카메라로 촬여을 했던 방송사에서 제 동의없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것도 초상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코로나 때라서 마스크를 착용 하고 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고소는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면 해당 영상이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본인임을 인식할 수 없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방송으로까지 내보낸다면 이는 명백히 초상권침해가 되겠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초상권 침해는 범죄는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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