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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방송출현 초상권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8개월 전쯤에 애견 미용실을 방문하였는데 그때도 무언가를 카메라로 찍고있길래 별 생각은 없었는데 근3개월 전에 카메라로 촬여을 했던 방송사에서 제 동의없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것도 초상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코로나 때라서 마스크를 착용 하고 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고소는 어렵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면 해당 영상이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본인임을 인식할 수 없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방송으로까지 내보낸다면 이는 명백히 초상권침해가 되겠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초상권 침해는 범죄는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