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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량 탑승 중 전봇대 충돌이 있었는데 대인 접수를 거부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시 : 2024-03-14

경위 :

- 부동산 사람이 모는 부동산 차량 탑승

- 신림 골목길에 후진 카메라가 없는 차량으로 후진 중 전봇대 충돌

- 블랙박스 작동 X

- 경황 없어 당시 차 사고 사진 촬영 못하고 그냥 넘어감

- 다음날 아침 허리 전체 통증 발생

- 부동산 연락 했으나 대인접수 시 부담금 크다고 사고낸 부동산 직원이 사비 처리

- 치료비만 준다고 함

- 휴업 손실, 통원 치료 교통비 등 못받음

- 목격자의 차번호는 알고 있음

- 근처 cctv 가 있으나 사고 현장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음


이럴 경우 제가 그냥 치료 받고 경찰서 가면 되는건가요?.. 사진도 블박도 없는데 목격자 차번호만 가지고 그 당시 사고를 입증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치료비를 지급받으신 것 자체로 사고에 대한 과실은 인정한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이 가능하기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근처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해당 사고 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사건 접수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