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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펭귄217
소탈한펭귄21724.03.15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변에 주차하였는데, 불법 주차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 반대편 건물에 거주차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사진과 같이 주차한 것 때문에 도로가 좁아져 어떤 차가 본인 차를 긁고 갔다고 저를 불법 주차로 신고하고 견인조치 할거라고 하였는데요.

저희 오피스텔 주변 상가에는 카페, 사진관 등이 있어, 외부 손님들도 와서 이용하는 시간동안 주차를 하곤 합니다.

사진 상 저 선 안에 주차를 합니다.

1. 해당 부분 저희 상가 사람도 아닌 반대편 건물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상기 이유로 제 차를 신고하여 견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2. 그리고 그렇다면 오피스텔 상가 이용 외부 손님들이 주차를 하는 부분도 불법 주차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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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흰색 점선은 정차는 가능하나 주차는 불가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법주차로 신고하여 견인조치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자리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부분은 주차가 가능한 곳은 아니겠으며 불법주차는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역시 불법주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불법주차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견인이나,


    긁힘 사고에 대한 책임이 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