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혹시 차가 차만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차량을 통해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에 충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보복운전이나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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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인데 피고인한테 배상명령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기다리면 배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을 갈음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본인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배상 금액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상 명령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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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가 현 회사의 취업 여부를 제 동의 없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우연히 회사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되는 게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것이고,복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직한 회사측에서 본인의 4대 보험 관련 기록을 통해서 이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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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 후 인지세와 송달료 환급 기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한두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인지대나 송달료를 환급할 계좌를 뭘로 지정했는지에 따라서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변호사에게 별도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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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시 월세 반환 불가능하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동의한 상황에서 다시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본인이 앞서 하였던 동의 행위와 모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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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시 소재지 주소에 아파트 이름 누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동호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도로명 주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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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담당 변호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한 당사자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별개의 검토를 받고 싶다면 관련 사건 기록을 전부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다른 변호사에게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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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연류된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계정을 통해서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게 맞는지 아니면 피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며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달리 별도로 그 이력이 남는 것은 맞지만 전과처럼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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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끝난 후 1:1 채팅에서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이 이루어진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내용으로는 통매음이나 협박 등 다른 죄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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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민사소송 청구원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 상황이라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여도 무방 하나 그대로 작성하기보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건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위를 포함하여 작성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즉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함으로 민사소송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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