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안주는게 이혼사유가 될까요?

현재부산에서 4인가족 으로 살고있는 50대중반 남편 입니다.

매월 월급타면 1/2을 생활비를 주고 집생활비는 내가따로 내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직장생활에 결혼한다고 바쁘고 작은딸은이제 중1입니다.

집에 있는게 고역이라고 해서 일을가던지 뭘좀배우라했더니...

돌싱모임에 나간다고 해서 적당히좀해라고 했는데 모밈에서 남자를 만나 평일 낮에 만나러 나갑니다.

둘이 손잡고 백허그까지하고 스쿠터를 사더니 둘이만나고 다닙니다.

집안일은 안하고 모임나가면 배달음식시켜 작은딸한테주고요.

뻔뻔하고 이야기하네요. 한살차이오빠라고...

이혼하자고 했더니 위자료1억을 달라고합니다.

그래는못준다고 그냥살고있구요

돈은 생활비로 주는 돈은안주고 알바해서 받은돈을 한달에 60정도 주고있어요.

생활비로 준돈을 저금해서 모은돈을 아내한테 1천만원 빌렸습니다. 이혼하면 이돈은갚아야하나요?

이혼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사안의 경우 이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사이의 금전 정리와 관련하여,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문제가 되는데, 위 내용이라면 위자료 청구에 문제가 없으니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전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한데, 의뢰인 측의 기여도에 대한 증거를 지금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본인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일억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천만원 등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한 게 아니라면, 적어도 본인 개인 채무로서 재산분할에 반영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