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비를 안주는게 이혼사유가 될까요?
현재부산에서 4인가족 으로 살고있는 50대중반 남편 입니다.
매월 월급타면 1/2을 생활비를 주고 집생활비는 내가따로 내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직장생활에 결혼한다고 바쁘고 작은딸은이제 중1입니다.
집에 있는게 고역이라고 해서 일을가던지 뭘좀배우라했더니...
돌싱모임에 나간다고 해서 적당히좀해라고 했는데 모밈에서 남자를 만나 평일 낮에 만나러 나갑니다.
둘이 손잡고 백허그까지하고 스쿠터를 사더니 둘이만나고 다닙니다.
집안일은 안하고 모임나가면 배달음식시켜 작은딸한테주고요.
뻔뻔하고 이야기하네요. 한살차이오빠라고...
이혼하자고 했더니 위자료1억을 달라고합니다.
그래는못준다고 그냥살고있구요
돈은 생활비로 주는 돈은안주고 알바해서 받은돈을 한달에 60정도 주고있어요.
생활비로 준돈을 저금해서 모은돈을 아내한테 1천만원 빌렸습니다. 이혼하면 이돈은갚아야하나요?
이혼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