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이 열렸을 경우 판결시 유,무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신에 가까운 증거라 하여도 확정이 아니'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형사사건에서 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된 때 가능한 것이고,유력한 정황 증거가 있다면 형사소송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간접적인 사정이나 피고인 내지 공범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앞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 관련하여 공동 피고인이 다수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의 진술 역시 본인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황 증거로 판단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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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문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답변서와 함께 입증자료로 하여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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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제 명의로 보증보험이랑 사업자등록 한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본인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관련하여 소득 요건이나 지원 대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별개로 해당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명의자이기 때문에 명의를 대여한 경우라도 그 명의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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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중 임의경매 개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심사 일정 지연에 대해서는 HUG에 문의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매 진행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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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기명령 취소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서 임대차 등기에 대해서 말소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홀로 소송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관련 양식이나 작성 예시 등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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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건 난이도나 진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하고 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실제로 법무법이나 변호사마다 그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건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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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8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와의 합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상대방 주변에 찾아가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고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면 양형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그 금액적인 부분은 별도로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피해 정도나 본인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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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누가말소신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진행해야 한다 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다만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신청하는 것 역시 보증금을 반환한 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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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반박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단순히 정황 증거만 가지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 기록 열람 등사하셔서 그에 맞게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거나 적어도 사건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본인과 공범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다른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그 공범 때문에라도 본인 혐의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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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어머니측에게서 변호대리인?사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변호사를 지칭하였다거나 소송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해당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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