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에 나가야하는지 계약갱산요구권 가능한지

첫계약하고 만기가 9월1일인데 집주인이 집팔렸으니깐 만기에 나가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한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집판다고 2월에 계약서 같은거 들고와서 집팔리면 만기에 나가기 해서 그때는 그런줄 알고 계약서에 싸인했는데 찾아보니깐 계약갱신요구권 ?? 그런게 있더라고요

근데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 연장한다고 말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실제 실거주를 하는 상황이라면 갱신요건권을 행사하여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갱신에 관해 문의하여 보시고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결국 이미 만기 퇴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