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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유도한 정황이 확실하게 있는 상황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유도하여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이 입증되기만 한다면 통매음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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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합의금 받는게 좋을까요?
상대방이 초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죄의 경우에도 더 중하게 처벌될 수는 있으나 당시 비슷한 시기에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것이라면 그와 유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다른 사례를 말하면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에 원래대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에서 1대1디엠에서 일어난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구매미수에 그친 사람들 역시 특정이 가눙하다면 조사할 수도 있으나 별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한건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으로 여러명의 피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동일한 은행사에 대한 것이라면,사건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 하나의 신청에 여러 명의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통메음이나 모욕죄 처벌 가능하나요?..
관련 자료(대화 또는 음성내역)와 상대 아이디를 바탕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하셔야 하고,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경우도 이혼의 원인이라 볼수있나요?
자신의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 역시 그 정도가 지나치고 기간이 오래되면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판 무죄로 판결난 배경이 무엇인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하여,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위 합병이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경영상 판단에 의하였다는 점에 근거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걸었고 방금
아직 기일 지정 전이라면,그러한 날짜가 지난 후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달리 재판부와 논의해 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보통 기일 일주일전에만 제출하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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