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게 민사소송걸었고 방금
전자소송 이메일로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했다고 왔는데 지금제가해외출장 중이라 이걸 확인할수가없습니다10일-14일 뒤쯤 확인후 준비서면 제출가능할꺼같은데 언제까지해야되나요 늦을까봐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변론기일 전날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직 기일 지정 전이라면,
그러한 날짜가 지난 후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달리 재판부와 논의해 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보통 기일 일주일전에만 제출하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