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시에 공범 중에 신원 불상인 자를 포함할 수 있나요?
신원불상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하시고,이후 그 사람이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특정된 것으로 정정하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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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샀는데, 적립금 말고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추가적인 5%를 돈으로 돌려받고 싶은거라면 상대방이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어렵고,환불금 자체는 지급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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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휴학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미리 군휴학을 신청해두시기 바라며, 그러할 수 없는 경우 휴학 신청 후 군휴학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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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안가도 되나요?
본인이 실질적인 참고인이라면 조사에 불출석할 수 있으나, 주요 참고인이므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정 어려우시면 유선으로 간략히 조사받겠다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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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되나요?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술김에 가져오셨다해도 누군가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 반성하고 사안이 경미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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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전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부의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내용만 놓고 보면 그 글라인더 기사와 본인은 숨고를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과실없이 그 기사분의 부주의로 다친 것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어보이나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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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선입금 후 물건 안 보냄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계속하여 입금받고도 택배를 배송하지 않는 경우, 배송하지 않고 위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 그 사람의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다면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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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비대면 상태에서 욕설을 하게 된다면?
전화통화에서는 1대1 대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통화상에서 상대방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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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취해 마이크를 들고나와 절도죄..
본인이 술에 취하였어도 마이크를 들고 나왔다면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공판단계에서 공탁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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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강아지에 대한 양육 또는 소유권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반려동물의 경우 그 성격상 재물에 해당하므로,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서 판단하게 됩니다.자녀등의 양육권자 지정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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