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안가도 되나요?
식당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그 식당에 있었구요~!!
신고도 제가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뭔가 얽매이는 거 같고, 요새 너무 바빠서 시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가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이 실질적인 참고인이라면 조사에 불출석할 수 있으나, 주요 참고인이므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정 어려우시면 유선으로 간략히 조사받겠다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안가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수사에 대한 협조에 불과하므로 참고인은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라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이라면 임의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일정도 얼마든지 조율을 할 수 있고,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