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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안가도 되나요?

식당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그 식당에 있었구요~!!

신고도 제가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뭔가 얽매이는 거 같고, 요새 너무 바빠서 시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가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실질적인 참고인이라면 조사에 불출석할 수 있으나, 주요 참고인이므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정 어려우시면 유선으로 간략히 조사받겠다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안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수사에 대한 협조에 불과하므로 참고인은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라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이라면 임의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일정도 얼마든지 조율을 할 수 있고,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