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고소가 됐다고 해도 강요죄나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때 강요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연기를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은 검사가 기소를 한 후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