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개시전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부의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사업개시전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부의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숨고)앱에서 컨택이 된글라인더 기사님이 오늘 일하던중 바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한다고 수술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9신고와 경찰에 사고신고는 해두었는데
사업장개시전이고 숨고라는 앱에서 연락이 된 기사님인데
보상은
내가 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본인과실로 처리하라고 해야하는건지?
노동부에 신고해야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의 말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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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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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 놓고 보면 그 글라인더 기사와 본인은 숨고를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과실없이 그 기사분의 부주의로 다친 것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어보이나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업장이 아직 개시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된 공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