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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가젤218
활달한가젤218

술에취해 마이크를 들고나와 절도죄..

술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치고 마이크도 같이 들고나와 절도죄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cctv에는 분명 제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계산을 하고있고 한 쪽 손에도 분명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누구도 마이크에 대해.. 아무런 말씀 없으시다가 신고하셨습니다.. 저는 절도할 생각이 전혀없었고

마이크도 집에 돌아오는 택시에 두고 내린듯 합니다..


마이크에 대한 피해변제는 당연히 해드릴 것이며 합의를 하고싶습니다 다만 영업손실이 크다며 피해보상액수를 과하게 부르는 바람에 일이 진행되지못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술에 취하였어도 마이크를 들고 나왔다면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공판단계에서 공탁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의 사실관계라면, 절도의 고의가 부정되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