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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고슴도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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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질문드립니다

유흥주점에서 제가 술을마시다 금팔찌 대략 200만원 가량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주점에서 나온게 06:30 이고 그전에 05:30쯤 주점근처 편의점에 담배사러 나갔는데 그때는 금팔찌 착용하고 있었던게 경찰이랑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주점 계산하고 나오려할때 팔찌가 없는걸보고 제가 바로 신고를하였고 경찰 6분정도가 와서 수색을하다 결국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 룸안엔 저와 여성1명밖에 없었고 여성이 자꾸 술을 30초마다 한잔씩 계속주고 화장실을 자꾸 여러번 다녀오는겁니다 저는 술먹는상태에서 팔찌가 손목을 너무 압박해 팔찌를 푼상태에서 술을 마셨구요

06:30 술먹는게 끝났고 05:30 편의점 나올때 팔찌찬게 확인이됨 방에 들어온사람 아예없습니다

여경도 오셔서 그여자의 몸수색까지 했는데 물건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노래방안엔 씨씨티비도 없구요

웨이터가 하는말이 저여자애 예전에도 저런적 있었다는등 얘기를 들었답니다 일단 피해자 조사받기전인데 정황상 방에는 둘밖에없었고 편의점갈때 팔찌가 있었던게 확인이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그여자에대한 혐의가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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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여성이 가지고 갔을 것이라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절취하는 장면 자체가 촬영되어 있다거나 여자분으로부터 금팔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위 사정만 가지고 절도죄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