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대화 통매음으로 신고당했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결국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표현에서 "빨아주니까"는 결국 치켜세워주니까 라는 의미인 거니 그 부분을 조사에서 잘 소명하시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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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유투버로 투잡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를 할 수 없고,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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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면허 결격기간 단축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결격사유의 단축은 해당 운전면허를 통해 생계를 영위하는 직업을 가진 자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킥보드 무면허의 경우에는 생계영위와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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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가이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이드 자격이 필요합니다.가이드 자격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없고 문체부에서 단속하여 적발된 경우 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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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익명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어깨에 힘을 주다는 국어사전에서도 거만한 태도를 취한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 일반 용례도 그러하나, 거만하다는 표현만을 가지고 모욕죄라고 보기도 어렵고,모욕죄의 대상이 '학생회'라면 학생회라는 단체의 특정 구성원인지 개별 구성원 각각을 모두 지칭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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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에서 오줌을 누어도 노상방뇨가 되나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가 아니라서 경범죄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이 경우이므로 주차장 역시 길이나 공원은 아니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므로 위 노상방뇨에 해당합니다.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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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맨손격투를 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 없다고 합의서를 쓰고 맨손격투하다 일방이 사망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합의서에도 상해치사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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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폭행의 경우 전치 0주라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치0주의 단순폭행도 처벌한 사례는 많지만특수폭행의 경우, 단순폭행보다 형이 중하다보니 전치0주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단순폭행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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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댓글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이 모욕죄가 문제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경멸적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어야 하는데, 위 내용 중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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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에 욕달리면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질문하는 앱이라면 결국,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그렇다면 본인에 대한 어떤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정도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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