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곰팡이로 인한 벽지 손상을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나요?
입주했을때는 도배가 새로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배후 첫 입주이고, 곰팡이는 당연히 보이지않았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모서리부분부터 곰팡이가 올라오더니 집안 곳곳 피기시작했으며, 임대인께 말씀드리니 환기를 잘안시켜서 그렇다고 하시며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해서 닦고 살아라 하십니다.
- 환기는 꾸준히 시키고 있었으며, 24시간 제습기 가동함. (안돌리면 일부 벽지가 젖습니다.)
- 창문과 현관문에 결로로 인해 물이 줄줄 흐름.
- 복도와맞닿아있는 벽지가 젖어서 누렇게뜸.
입주전 새로 도배한 상태라 곰팡이가 없었더라하더라도
위와같은 조건에서도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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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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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곰팡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 나름의 조치를 해왔다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보수의무 발생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도배 후 첫 입주였다면,
그러한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사사항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