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맨-Q847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첩보기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전 정권에서 입법화된 내용으로, 전전 정권에서의 국정농단을 고려해 이관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