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으나,"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에서,"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그 취지를 고려하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이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과 달리 본 부분에 대하여 비판 내지 반대의견이 존재하기도 합니다."(가)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을 수수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진행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채무의 이행은 채무자로서의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재산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기 전에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상대방의 재산 취득 혹은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나) 동산매매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이 수수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일정한 단계를 넘어선 때에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그와 달리 유독 동산을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수의견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이념에 반하며, 재산권의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의 전반에 걸쳐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상 신뢰관계의 보호에 기여하여 온 대법원판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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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계정거래 후 구매자가 제명의계정으로 사기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계정 거래가 이후 상대방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지하고도 판매한 경우로 인정됐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한 부분이나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 내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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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이 체결된 경우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대해서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에서타인사무처리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배임의 성립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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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안된 이행각서로도 소액재판 소송해서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각서에 대해서 상대방이 명확하게 그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라면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하여 각서를 작성한 이상 재판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 승소하는 것은 공증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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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서접수시 학교생활기록부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원하는 학교나 전형마다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가 상이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일반적으로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점되거나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불합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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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해주신 상황에서3주가 경과하여도 권리분석이 되지 않아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아직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임대인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 이유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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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분석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그 기간 소요를 이유로 해지를 구하는 건 임차인의 일방적인 단순 변심 파기로 인정되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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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매매를 체결한 상태에서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에서는,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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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과 차용증에 대한법률상담이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금전을 차용한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관건인 것이고본인에게 대여한 자가 다른 사람과 차용증이나 공증을 한 경우라도그 계약관계에 본인이 포함되는 건 아니므로 금전을 대여해준 당사자(A)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물론 채권자의 요청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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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성립시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중매매에서 앞선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계약금 내지 중도금 지급 여부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건재판부에서 그러한 차이에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즉, 타인사무처리자로 인정되는지를 달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이 이행되어 더는 계약 해지가 쌍방 모두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판시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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