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서 없이, 통화녹취와 정산표만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정산내용과 근거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보다는 우선은 상대방과 만나서 정산을 보시고 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상대방이 그 약속을 어기면 그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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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달 밀렷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주면 나간다고 하는데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택하실 부분이십니다. 보증금에서 까고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시던지,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으시면 남은 보증금을 주고 내보내시던지 상황에 따라 원하시는 해결책을 선택하실 문제이며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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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인과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상처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애초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조차 없는 상황이십니다. 따라서 인과성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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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죠? 신고 먹나요?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경찰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경찰의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지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한 방법이겠습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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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도용도된지4 개월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바로 신용카드 회사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한편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심이 마땅합니다. 벌써 4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라면 더 이상 기다린다고 해서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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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가해자가 무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죄판결이 나오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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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별도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것 자체가 이미 고소를 한 것과 동일하다면 별도로 고소를 할 수 없으나, 고소 처리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경찰에 고소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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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사과안하면 고소할거야" 이말이 협박이 될수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내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협박이라는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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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시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치거나 임대차등기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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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 궁금합니다.다음주 경찰서 출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 등을 고려한다면 500~1000만원 정도 요구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사정을 더해 증감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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