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며 온수는 나오니 기다려달라, 알아보겠다고하고 계속 안해줍니다. 그 후 5-6번 문자 계속 씹고요, 전화도 안받습니다.
내용증명 보낼꺼라 통보해놨습니다.
민법 제62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를 위반이므로 이로인한 전세계약 조기해지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조기계약해지는 제가 고지한 후로 바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후에도 연락두절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수선의무 위반임으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