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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솔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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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며 온수는 나오니 기다려달라, 알아보겠다고하고 계속 안해줍니다. 그 후 5-6번 문자 계속 씹고요, 전화도 안받습니다.

내용증명 보낼꺼라 통보해놨습니다.

민법 제62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를 위반이므로 이로인한 전세계약 조기해지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조기계약해지는 제가 고지한 후로 바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후에도 연락두절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수선의무 위반임으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의 보수의무를 이유로 해지를 하려면, 이행지체에 대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제가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시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치거나 임대차등기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