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특약사항에 넣은 수리 이행 건을 지키지 않아요.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2년 연장했고, 이번에 계약서도 다시 작성했습니다.
처음 입주 초기에 수리할 것들이 많아서 해당 사항을 수리 요청했으나 계약서 작성할 때 말안했기 때문에 수리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이번에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넣었습니다.
질문1. 보일러 경보기 설치 관련해서 집주인이 수리 일정을 계속 미루길래 안전상의 이유로 얼른 설치해달라고 말했더니 경보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딴소리를 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한 내용인데도 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질문2. 갱신 계약서 작성 전에 문자로 수리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인상된 보증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약석상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수리 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입금해도 괜찮은건가요?
질문3. 집주인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그래서 더더욱 수리를 안해주려는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매매가 성사될 경우 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집이 팔리면 현 집주인은 더더욱 자기 집이 아니어서 수리를 안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처리한 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하십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문자로 합의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를 조건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으며 기존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청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