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궁금합니다.다음주 경찰서 출석합니다.
저는 보험설계사에요.지인소개로 간병보험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저녁에 고객을 만났어요.
그 분이 일식집을 예약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하며 술과 식사를 하고 나왔어요.근데 맥주한잔 더 하자고 하셔서 호프집에 갔는데 그분이 제 얼굴을 양손으로 쓰다듬었고
저는 기분이 나빠 혼자 집에가려는데 계속 쫓아왔어요.그리고 제가 자기 여자친구라는겁니다.계속 쫓아보겠다싶어 112신고를 하고 녹음을 시작했는데 제 볼에 뽀뽀를 해대고 전 하지말라고 하고 같이 있자는 겁니다.내용이 모두 녹음 되었고 때마침 경찰이 와서 체포했어요.
다음날 너무 속상하고 더럽고 별별생각이 다들어 출근도 못했어요.남자고객을 1:1로 또 만날수 있을지 겁도 납니다.그분 어머니가 치매고 사업자로 합의하자고 할꺼 같아요.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해야할지 모르겠어요.조언 부탁드려요.경찰이 녹음된 내용도 꼭 챙겨오라고 해서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은 700-1,000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 등을 고려한다면 500~1000만원 정도 요구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사정을 더해 증감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감안하여 협의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