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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라나는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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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관련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

일하던 가게 사장님과 술 마시던 도중 준강간을 당한 상태고 저는 원래 사장님과 약속이 끝나고 남자친구가 본인 친구들과 술 마시고 있던 장소로 넘어가기러 약속을 잡았던 터라 마지막 택시 타기 전 남자친구와 사장님이 전화로 저를 자취방으로 보내야하네 마네로 얘기하다가 결국 사장님이 마음대로 자취방에 태워가서 제 자취방에서 저를 준강간 하였어요 이 과정에서 제 남자친구랑 저랑 그 약속장소로 가기로 대화나눈 내용까지 다 있는데 남자친구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예 끝까지 몰랐으면 좋겠는데 혹시 조사를 할때 제가 남자친구는 조사를 원치않는다고 경찰관님께 말씀드리면 조사를 안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성범죄 사건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당시 범행 정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범행 전에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분에 대한 조사 협조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사실대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결론
      성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주변인(연인, 가족, 지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를 조사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범죄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면 조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수사기관 재량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사건 입증에 충분한 증거(문자, 통화내역, CCTV, 택시 기록 등)가 확보된다면 수사기관은 남자친구를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이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거나 “술자리를 마치고 자발적으로 갔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진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요청의 반영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남자친구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진술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른 증거로 사건을 입증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4. 대안적 증거 활용
      남자친구와의 문자·통화 내용, 택시 이동 기록, 당시 반항 정황, 술자리 끝나고 가야 했던 약속 등이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제시된다면, 수사기관은 남자친구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초기에 증거를 잘 정리하고 제출하면 피해자 의사가 더 존중될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법

    • 진술 시 “남자친구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요청

    • 가능한 모든 문자, 통화내역, 이동 경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

    • 필요하다면 변호인 선임 후,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참고인 조사 범위를 최소화

    정리하면, 원하시는 대로 남자친구가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최종적으로 수사기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