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 자전거사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설의 하자로 인해 사고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고 당시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던 관리주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각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시설의 관리주체는 각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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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명의인 사건 관련 없음 처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경찰서로 문의하시어 은행쪽으로 공문발송을 요청하시거나 은행측에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어보시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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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벌금이 다합치면 천번도 될거 같은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질문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특정해주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그에 맞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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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결산과 중재가 끝난 경로당 회계 문제로 전 회장에게 반복 전화하는 경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범죄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안은 아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 증거를 검토해야 판단가능합니다. 사생활 침해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며, 형사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2. 공연성이 없어서 범죄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3. 해당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4.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5. 피해상황이 심각하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을 선별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각 사안별로 주장하시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자칫 상대방이 횡령 등 혐의로 역고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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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쓰는 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고 탄원을 하는 이유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판사님이 읽어 보시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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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긁고 도망간 범인 찾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서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판단하신 상황이라면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대를 가해자로 특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증거 없이는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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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 욕설 건에 대해 질문합니다 (모욕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항은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모욕죄는 물론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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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테크 부동산 상가 계약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사실을 보자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안마다 모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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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원상복귀하고 나간다로 써져있는데 노후 된것도 원상복귀와 청소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노후로 인한 문제는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해야하는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말을 무시하셔도 되긴 하지만 임대인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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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가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써있는데 아래와 같이 답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답변하신 내용에 특별한 무리는 없지만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명예훼손까지는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볼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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