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밴드 욕설 건에 대해 질문합니다 (모욕죄)

안녕하세요. 네이버 밴드에서 제가 올린 글에 어떤 분이 “ㅂ아 안궁금해” “남친얘기좀그만올려라“ 이러셔서 제가 답글로 화이팅!! 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쿨찐냄새나네 이러시고 이모티콘을 수차례 보내며 조롱하시길래 제가 이 분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고 “느금ㅋㅋ” 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경찰에 신고했고 추후 민사소송을 가시겠다네요. 자신이 쓴 댓글들은 수정, 삭제 처리 하셨구요. 이분의 다른 게시물에서는 이분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이후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카톡? 내용을 보여주시길래 채팅에서 제가 왜 통매음인지 묻고, 댓글은 왜 수정/삭제 하셨는지를 물으니 저보고 악질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모르겠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네요… 이거 처벌 불가능한거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의 경우에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겠지만, 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은 통매음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항은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욕죄는 물론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