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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리34
천정을 오픈해서 사용할공간을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말하고
상가를 보았고 철거에 대한 동의도 받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직후 철거업체견적받으니 석면테크이더라구요
석면테크인데 원상복구니 이런문구는 신경써서 쓰고
발암물질인데 미리 언지라도 줘야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전세입자는 원상복구 가벽만 하고나가겠다하시고
철거업체들은 석면맞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석고라고 우기고
이럴때 계약해지 하면 보증금 못돌려받나요?
그리고 복비도 줘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사실을 보자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안마다 모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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