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 월세 방에 곰팡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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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분승소시 변호사비용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임계약시 재산분할이 50:50이 되면 승소비용으로 3%를 주기로 하셨다면,그 비율이 깨져 45:55가 되셨다면 승소비용을 지급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승소비용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승소비용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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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신 부분은 없으며, 다만 가해자들의 행위에 이용을 당하신 피해자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없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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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중 녹음 하는거는 상대방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대화를 녹음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하신 행위입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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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인 친구들이 제 집을 허락 없이 뒤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인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집에 들어가 물건을 열어 보는 등 행위는 명백히 주거 침입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허락된 범위를 넘어 주거에서 행동하는 것 역시 범죄가 되겠으므로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연락하고 화를 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증거로 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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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인이 매도 한다고 계약 연장이 안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신 상황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역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이 이 부분에서도 계약갱신을 관철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ㅠ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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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회적으로 성적인 한 단어만 올리고 여타 다른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 그 자체로 성적인 목적이 인정된다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하여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전체 대화의 흐름과 해당 단어를 언급한 이유와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것이며, 이 경우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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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했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신 상태라면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피해를 당하신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나, 잡히지 않으면 피해배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범죄피해를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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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청구 혹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억지 주장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억지주장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또한 고소를 한다는 등 해악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나 협박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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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검사항소 선고기일 공판? 용어문의드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런경우에는 항소가 기각되고 싱겁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검사도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으니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 것이고, 별달리 1심 판결을 뒤집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항소기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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