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사일러스
사일러스

영화 속의 장면을 말한 것도 성희롱이 될 수가 있나요?

몇몇 사람들이 커피마시면서 수다를 떨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영화에서 나온 음행 장면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여성분이 아무리 영화라도 음란한 장면을 꺼내는 것은 성희롱이 될 수가 있다고 경고하는데,

실제로도 그런 판례나 사례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영화 속 성적 장면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된 성희롱 판단에 대해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영화의 성적 장면을 언급하거나 보여주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계속하는 경우, 또는 해당 내용이 업무나 상황과 무관함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언급되는 경우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 사건에서 영화 관람 후 영화 내용 중 성적인 장면에 대해 상대방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질문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9342).

    또한 대구고등법원의 판례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성적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보여주고 이에 대해 언급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영화의 성적 장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거나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2022노2011).

    교육 현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교사가 수업 중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적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보여주고 이에 대해 언급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특히 교육적 목적과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9145).

    따라서 영화 속 성적 장면에 대한 언급이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거부 의사나 불편함이 표시되었는지 여부

    2. 해당 대화나 상황의 맥락에서 그러한 언급이 필요했는지 여부

    3.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

    4.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의 적절성

    결론적으로, 단순히 영화의 내용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시했음에도 계속하거나, 불필요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의 성적 장면을 언급할 때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황의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화 속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소설 속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관련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정확한 사례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화의 외설적인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다가 정서적 학대 등이 문제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발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도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여성을 포함하여 다수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영화의 음란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게 되면 성적인 불쾌감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희롱 등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어떻게든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