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분한테 부품차를 팔았는데 이분이 막 부품이 없다 여긴 왜이러냐라고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상에도 나와있고 제가 확인하지 못한부분들이 있다 그러니 신중히 생각하고 구매해달라 했습니다 그에대해선 구매자도 동의한상태고요 마지막으로 부품들은 다있냐 하셔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런거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부품이 하나없었습니다 이것도 사기죄로 해당이 되나요?? 부품차로 파는데 이분이 깍아달라하셔서 원하시는 가격에 맞춰드릴순 있다했지만 묻따인 조건에서 가능하다해서 판매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애초부터 정화하게 모른다고 말하신 상태에서 이를 상대도 인식하고 거래를 한 상황입니다。 기망이란 상대를 고의적으로 속인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부품들을 특정하여 부품이 있는지 물었으나 실제로 대답과 달리 없었다면 명확히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대략적으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였으나 부품 하나가 없는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