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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나비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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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관련 질문드립니다

몇일전 자동차 휠 4짝(1대분)을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글에는 휠 굴절 과 크랙이없다고 기재하였고 이부분또한 휠 장비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주차기스 가 보기싫어 휠을 똑같은 색상으로 도색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핀매글에 기재를못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이후 구매자분이 연락이오셔 휠 굴절이있다고 동영상을 보내주셨고 확인해본바 전문 장비에서도 굴절을 인식하지못하였고 구매자분께서 왜 복원도색한걸 미리 말안해주시냐 중고차를사도 판금도색한것은 알려주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이것은 사기죄이다 환불을 안해주면 신고를하겠다고 하시는데 환불을햐드려야하는 부분인가요? 정말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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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훨 굴절이고, 질문자님은 이러한 굴절은 없이 단순히 도색만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인바, 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환불의무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기스에 대하여 도색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스가 없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상대방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