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및 환불요구에 응해야하나요?
얼마 전 자동차 휠(4짝 1대분) 을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제가 판매글에 적은 내용은 3짝은 깨끗하고 1짝은 작은 찍힘이 있고 사진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휠 굴절과 크랙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제가 휠 사용 중 흠집이 보기 싫어 같은 색으로 도색을 한번 한 적 있었는데 그 내용은 크게 필요 없는 내용인 거 같아 판매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흠집이나 찍힘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구매자분이 물건을 받고 장착을 하랴고 확인해 보셨는데 굴절이 있는 거 같다고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휠 장비는 제가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했고 이 제품은 미세한 굴절도 인식이 가능하며 미세한 굴절이라 해도 모니터로 경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구매자분이 보내신 영상에는 굴절 경고 메시지 알림도 없고 굴절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판매전에 굴절 확인하였고 이상 없어 판매하였다 환불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구매자분께서 그럼 왜 휠 도색한 거 기재 안 했냐 속여서 판 거냐 이 부분 사기죄가 성립된다 하며 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사기죄가 성립되고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휠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사진도 첨부하였으며, 구매자가 직접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자가 도색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굴절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상대가 정황상 불리하니까 도색으로 트집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아니겠지만 구매자가 물건의 상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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