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사고차량을 무사고라고 기재하여 판매

중고로 외제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엔카 어플을 통해 구매하였으나 딜러는 아니고 개인이 엔카에 광고비 주고 올린 글을 보고 개인간 거래로 진행하였고 판매글에 무사고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 단순무사고겠거니 해서 구매했는데 구매후 며칠지나 헤이딜러 조회를 해보니 차량 수리 내역에 앞패널그룹, 엔진크로스멤버 등 주요골격이 교환이 되있다고 기재가 되어있어 정밀진단을 예약해두었습니다

만약 이상황에서 성능점검후 앞쪽 사고가 났다고 성능점검장에서 판단을 주면 제가 법적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하게된다면 가해자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중고거래에 있어서 사고유무는 거래여부를 결정할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를 허위고지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송절차에서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오기재 한 것이라면 사기 역시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변호사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가가 크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전액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