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사고차량을 무사고라고 기재하여 판매
중고로 외제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엔카 어플을 통해 구매하였으나 딜러는 아니고 개인이 엔카에 광고비 주고 올린 글을 보고 개인간 거래로 진행하였고 판매글에 무사고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 단순무사고겠거니 해서 구매했는데 구매후 며칠지나 헤이딜러 조회를 해보니 차량 수리 내역에 앞패널그룹, 엔진크로스멤버 등 주요골격이 교환이 되있다고 기재가 되어있어 정밀진단을 예약해두었습니다
만약 이상황에서 성능점검후 앞쪽 사고가 났다고 성능점검장에서 판단을 주면 제가 법적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하게된다면 가해자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