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때문에 고민입니다 성립이 될까요?
제가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자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먼저 돈 50을 줄테니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고 상대방도 알겠다는 식로 오케이 한 후 내 거 봐달라고 딱 한번 말했습니다.. 대신에 선입금 25줘라 그럼 하겠다 라고 해서 전 먹고 튀는 사람이 많기때문에 안된다라고 한 후 상대방이 10 먼저 주면 하겠다 라고 해서 그냥 제가 50 한번에 쏴줄테니까 맛보기 사진이라도 줘라 예열하게라는 말을 한 후 갑자기 통매음 고소를 한다더군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된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