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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영상통화 등 통매음 가능성 궁금증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20대(나중에 게시물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07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프로필에는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여자에게 dm을 통해 돈을 주면 영통으로 19리액션가능 하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그걸 하면) 돈을 줄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준다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인스타를 통해 영통을 걸었고 리액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후 상대방이 통매음이라고 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통매음 가능성과 다른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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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였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등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여 본인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금전적 요구에 응하는 경우 계속하여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리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통매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 불안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