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뭔가요? 국회에 통과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호법은 2024. 9. 20. 제정되어 2025. 6. 2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정의나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등을 담고 있으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간호사의 지역사회에서의 단독 개업이 가능한지 여부인데, 간호법 만으로 바로 개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고 추후 의료법의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의사들은 간호사의 단독개업을 막기 위해 간호법의 통과를 반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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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시와 하야시에 대통령 대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받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지원, 국립묘지안장, 비서관과 운전원 지원 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하야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탄핵시 박탈되는 모든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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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 모욕죄 고소시 공연성 요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욕설을 할 당시 제가 스피커폰으로 하고 제3자가 이를 들었을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가 이를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2. 안된다면 1:1전화통화는 무조건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 일반적으로는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범죄성립이 어렵습니다. 3. 제3자가 못들었지만 통화녹음은 되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으니 고소 가능한가요 => 제3자가 들었어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통화녹음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4. 고소는 못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상대방 번호는 알지만 집 주소등은 모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욕설과 폭언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 번호만 알면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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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 후 도배 장판 비용 처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나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극심한 불편을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불편과 손해로 인한 부분은 전부 배상해야 합니다. 이삿짐센터에 맞기는 비용은 물론 주거에 대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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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입니다. 보험사기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황당한 일을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휠을 긁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상대방 주장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입니다. 전혀 응하실 필요가 없고, 설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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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명령신청시 대표자 주소는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실제 송달이 가능한 주소로 설명하시면 되기 떄문에 대표자의 집 주소로 송달주소를 적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금전채권이라면 보통 지참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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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소액통잔잔고는 한통장으로 몰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어머님께서 사망을 하셨다면 형제들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예금채권을 분할하여 상속받게 되므로 형제들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해당 은행에 필요서류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형제들끼리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 여러 은행의 돈을 한곳으로 모아 출금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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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건이 검찰송치후 취하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하를 하시는 시점이라고 하신다면 이론상으로는 검찰에서 최종 판단(처분)이 나오기 까지는 취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라도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면 취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취하를 하실 생각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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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중 월세인상요구로 계약서작성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새로 진행하게 되며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언제든 나가고 싶을때 나가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실때 임차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한편 아직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계약기간 만료시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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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내용물이 다를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통해 받은 물건이 당초 계약상의 목적물과 다른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초 계약의 목적물인 물건과 실제 받으신 물건이 어떻게 다른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일단 고소는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 유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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