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이고 질문인이 사업자 등록증상 주대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주대표 사업자 통장으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이 지급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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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을 전세로 변경할때 대항력을 가지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확보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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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지급을 자꾸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은 모두 진행가능하신 부분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A업체가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미수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ㅈ니다. 나아가 법적인 계약관계는 A 업체와의 관계만 있기 때문에 직접 B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업체와 B의 관계인데요, 이때 법리구성이 가능한 것은 A업체는 채권채무관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상의 주체로서 그 뒤에 있는 실체인 B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인격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B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A가 B에게 갖는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또는 A가 질문자님의 채권을 침해하여 B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을 사해행위로 구성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어느 법리를 적용하여 대응해야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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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령으로 머리나 얼굴 치려는 행동은 살인미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쇠아령으로 머리나 얼굴을 치려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위험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살인미수가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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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불기소이유고지청구신청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명확하게 처분이 나오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일단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처분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그 범죄가 고의적 범죄가 아니고 일종의 사고라고 인식하실 수 있으며 충분히 기소유예도 노려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그에 맞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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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공유 관련 사기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백히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신고가 가능하시며, 이때 피해를 당한 경위와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고 가능하다면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다른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 같이 제출하시면 효과가 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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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에서 제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추가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적약관으로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효인 내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거부가능하겠습니다.예약의 취소나 환불은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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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돈안주는데 통장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통장을 알지 못하신다면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 재산관계 파악이 가능하시며 이후 확인되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집행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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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에 나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경우 문제가 서로 없을까요? 잘 못 된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을 무조건 작성해야 되는데 제 양식엔 지연손해금이라는 조항이 없네요. 무조건 조항에 넣어야 되나요? => 쌍방 합의로 넣으셔도 되지만 무조건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물건에 대한 서류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 => 무조건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쌍방 합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로 상의 후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 되면 공증은 필수인가요? 필수이면 혼자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아니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공증을 받으시면 더 좋겠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비용이 다소 들어가기때문에 공증을 하기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다소 낮아지긴 하지만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계약을 어길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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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서 썼고 상환날짜에 갚지 않아서 어제 집에 찾아와서 달라고 욕설을 하던데 배우자가 못갚은 돈을 같이 사는 아내가 갚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으십니다. 특히 가정경제에 무관한 돈이기 때문에 변제의무는 없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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