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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낙타219
기존 집을 매도하고 일정기간 전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저의 전세자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잔금 받을것인데 당일 확정일자만 받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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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에 미리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잔금 지급일에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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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확보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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