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강 공유 관련 사기도 신고 가능한가요?
공기업 인강 강의 공유 통해서 여러명에게 공유해놓고 아이디가 겹쳐서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환불 요구시 안돌려주는 수법으로 소액 사기치고 다니고 있더라구요.
저도 24년 3월~25년 3월까지 1년 공유하기로 했는데, 해당 계정이 인강 종료가 24년11월이라서 차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아이디를 공유해준다하고 따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부분환불을 요청했더니 안보내주고 질질 끄는 상황인데 총 입금 금액은 28만5천원정도고 12개월로 나누면 9만5천원정도를 돌려받아야하는 소액사기 정도입니다.
되게 애매하게 사기를 쳐서 저랑 비슷하게 많이 당하시고 당한 이후에도 다들 신고를 굳이 안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알려졌는데, 보아하니 공부하다가 다른길로 든 것 같습니다.
돌려받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차후 재발과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하고자 하는데 위 내용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