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 절도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편의점주가 말한대로 사진을 찍어 올리고 먹으셨다면 이는 절도의 고의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편의점주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절도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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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미국방송 라이브방송하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라고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송을 그대로 자신의 방송에 내보내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뉴스나 공공을 위한 방송이라도 타인이 제작한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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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재계약 1달전 월세인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가 정말 부동산비와 월세 일부를 지불해야하나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된것인데 월세인상을 요구한 것 만으로 계약을 제가 파기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이야기했으나 응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그때 이미 계약관계를 해소가 되었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예정된 일자에 계약은 만료되고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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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협박죄 강요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 어떤 행위를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려우신 사항입니다.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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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비용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특별히 과실있는 행위로 보일러를 고장나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건물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집주인이 직접 수리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수리할 부분은 아니니 임대인이 문제를 삼더라도 당당히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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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나가는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사자간 약정한 계약일이 19일 부터였다면 2026. 3. 18.이 계약기간 만료일이고 3. 18.에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물어 정확하게 해두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퇴거할때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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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여성한테 채팅을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비밀 친구를 하자는 발언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의미도 나타나지 않으며 그 내용자체로도 성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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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 해외서버에서 패드립 했는데 고소 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이 특정되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온라인게임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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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여자와 성관계가진 성인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6세라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범죄가 되지않습니다.다만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5조의2 성착취목적 대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십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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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며(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되었다는 기록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없다면 왜 없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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