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 피고 합의로 채권과 소송비용을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제가 원고이고 부분 승을 하여 3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소송비용을 원고가 90% 부담하라고 나왔습니다.
받아야 할 채권이 300만원
소가가 5200으로 변호사 비용은 원고 440 피고는 잘 모르겠으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
원고가 90%를 부담할 경우 35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채권을 지급받고 그 후 소송비용확정판결을 거쳐 마무리 하는 것이 순서이나
금액상의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합의하여 서로 지급을 하지 않고 끝낼 수가 있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