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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출난콰가142

특출난콰가142

원고 피고 합의로 채권과 소송비용을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제가 원고이고 부분 승을 하여 3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소송비용을 원고가 90% 부담하라고 나왔습니다.

  1. 받아야 할 채권이 300만원

  2. 소가가 5200으로 변호사 비용은 원고 440 피고는 잘 모르겠으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

  3. 원고가 90%를 부담할 경우 35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채권을 지급받고 그 후 소송비용확정판결을 거쳐 마무리 하는 것이 순서이나

금액상의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합의하여 서로 지급을 하지 않고 끝낼 수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판결과 별개로 합의하기로 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당사자간 분쟁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대로 종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십니다. 물론 피고측과 합의가 되셔야 합니다. 피고와 합의만 된다면 복잡한 과정 없이 서로 지급하지 않고 끝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