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권 사용 후 취소한 걸 취소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나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다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가 25. 2. 28.로 보이며, 현 시점에서는 계약기간 종료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다만 임대인이 동의하면 계약갱신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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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타일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아마도 추운 날씨에 타일이 수축팽창하면서 소리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로 인해 발생한 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임대임이 화장실 타일 부분을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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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무심코 뿌린 물이 얼어서, 나중에 행인이 미끄러져 다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에 무심코 음료를 버렸고 그것이 얼어서 1~2시간 후에 행인이 걷다가 넘어진 경우, 음료를 버린 위치가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으로 음료를 버릴경우 얼어서 위험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그와 같은 행위를 했고 결국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적으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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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통행로를 내려가다가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때문에 벽을 긁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부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아파트 내부 관리규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를 근거로 관리사무소로 민원을 넣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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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면 정말 기분이 나쁜데요 사기꾼 유형에는 어떤유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유형은 워낙 다양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대출사기, 온라인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두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즉 타인을 속여서 돈을 취하면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그 방법,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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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 대여 취소 시 수수료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기재내용상 한달 전 취소시 100% 환불이 된다고 되어 있는바, 다른 취소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드레스 대여업체에서 다른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요구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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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 후 질서 유지는 경찰이 주도하에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시위주최측이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①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질서유지인은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④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인의 수(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⑤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제4항에 따라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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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의 제정은 국회 허락을 안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면 되며, 국회의 동의나 의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 허락 없이도 정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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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 배상 책임에서 불법 행위의 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A의 행위로 인해 B가 자살한 경우에 민사 손해 배상 책임을 따질 때, A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A가 B한테 직접 한 행위만 따지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직접한 행위가 아니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A가 B가 아닌 다른 사람 C나 D한테 불법 행위를 한 거로 인해 B가 자살한 경우, A의 B에 대한 민사 책임에서 위법성을 따질 때, A가 B가 아닌 다른 사람 C나 D한테 한 불법 행위도 포함하나요? => 참고는 되겠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손해 배상 책임에서 위법성은 법률만 해당되고 도덕은 해당 안되나요?=> 네 맞습니다. 법률의 위반 여부만을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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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잃어버린돈 누가 훔쳐가고 안돌려주면그사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능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인 돈을 취득하고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진다면 이는 명백히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 검거 후 처벌을 받게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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