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거래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며 이미 변제기를 도과했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강제집행으로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 자체로도 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 효력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포폰은 어떤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은 등록명의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을 말하며, 보통 사용자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대포폰 사용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판 전 구금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위 각 법률 조항을 참고하여 보시면 형사보상청구의 내용을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방병원 입원은 몇일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원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치료가 필요하신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입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보험처리가 가능한 기간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는 각 보험사로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다한 제척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평가
응원하기
근저당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과 관련된 법적 절차라는 것은 다소 광범위한 내용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무변제를 받기 위한 수단이므로, 변제기 도과 후 변제가 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의 변제를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권등기를 미리 신청하면 나중에 반환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절차, 다른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작용을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과외수업에서 수업 안내문 조항을 어겼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정식 계약서가 아니지만, 과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위 안내문을 계약서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위 조항을 어긴 것은 계약 위반이 될까요?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이어야 계약서로 인정됩니다. 학부모에게 위 내용을 보내시고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2. 따로 위약금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수업 중단을 일주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일주일치 수업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3. 안내문에는 학생이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 수업횟수를 차감한다고 썼지만, 학부모가 여기저기 전화하며 난리를 쳐서 1회분 수업료를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돈을 돌려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4. 안내문을 좀 더 구속력 있고 법적으로 효과가 있게 쓰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구속력을 위해서는 학부모가 스스로 위 내용에 동의한다는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정관에 나와있는 서면결의 조건이 맞아서 서면결의로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면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가 불가하지 않으므로 서면결의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히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으로 돈받는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결국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만약 채무자가 원래는 재산이 있었는데 채무 초과상태에서 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데 돌려놨다고 한다면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를 통해 재산을 돌려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