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업장에 설치된 CCTV 확인은 불법인가요?
제가 식당에서 혼자 식사중에 옆자리 아저씨 두사람이 고성으로 욕하며 떠들기에 조용히좀 하자고 항의하니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며 더 욕을 하더군요
말다툼을 하다 말이 안통할것같아
계산하고 가려는데 두사람이 쫒아와서
가게에서 못나가게 제옷과 배낭을 붙잡으며
감금과 폭행을 해서
제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출동하였습니다
물론 그장면이 식당 CCTV에 다 녹화되었구요
질문1. 제가 식당에서 못나가게 두사람이 붙잡고 막은것도 불법감금죄가 성립하나요?
질문2. 추후 식당사장님에게 협조를 얻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닌지
또 이영상을 나중에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CCTV에 녹화된 인물은
식당사장 , 나 , 상대방 두명
출동경찰관 두명이고
그중간에 제 지인도 우연히 이식당에 식사하러
들어와서 찍혀있으나 이사건과는 아무상관없고
제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1. 제가 식당에서 못나가게 두사람이 붙잡고 막은것도 불법감금죄가 성립하나요? 구체적인 사정을 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식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발생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우며 폭행행위에 수반된 행위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질문2. 추후 식당사장님에게 협조를 얻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닌지
또 이영상을 나중에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식당사장님의 동의하에 사건관계자만 촬영된 영상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거로 사용하시는데도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