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장을 받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 접수 후 판결 선고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대응하시는 것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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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고등학교 진학에 지장이 있나요? 처벌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허 없이, 그리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행하신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고등학교 진학이나 취업에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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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당했는데 상대방에게 고소를해서 협박죄를 물어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협박행위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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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위임자 민긴인 의뢰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 대리 목적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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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정하는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겠으며 짧게는 한두달 길게는 몇년씩 참고 참다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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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차로가 합쳐질때 무리한 끼어들기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끼어들기 위반행위로 판단되며 4~6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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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통장 가압류 걸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신청서 제출 후 보통 2주 이내로는 가압류가 이루어집니다. 빠르면 1주일 이내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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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댓글때문에 고소 당할시에는 고소장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날아오지는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해당 경찰서의 유선전화번호로 미성년자 본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가입명의자인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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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번달부터 딸 계좌로 월세를 보내달라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시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없고, 다만 임대인이 그러한 요청을 했다는 증거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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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을 하고 혼인신고를 안한상태로 애기를 낳으면 미혼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법적으로는 미혼모로 봅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사실상 생활하는 상태라면 실질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것이므로 미혼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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