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를때 비용드나요? 옆집에서 비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별도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서비스의 일종이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별도 비용 없이 필요한 경우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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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모욕죄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이란 단순히 그 표현 자체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에 비춰 그 행위가 모욕적인 행위라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모욕을 할 의도로 비꼬는 말을 한 것으로 모욕죄가 적용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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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잠정적으로 30일을 계약시작일로 예정하기는 했으나 당일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부터 계약이 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음으로써 당일 계약취소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위약금 1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더 공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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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22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명백히 사기인 상황으로 이번 한번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분명 있을 것으로 상습적인 사기범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피해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연락을 받아 안내를 하시는 대로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피해회복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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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해지 어려운 과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별히 이를 어려운 일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내용대로 입주를 독촉하시고 그럼에도 14일 이내에 입주가 안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관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이자 등)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집단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참여자가 많아지면 소송비용을 분할하여 부담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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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와 인연 끊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끊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해도 고등학생에 이라면 독자적인 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 부모인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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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상대방이 무작정 택배거래만 원한다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니겠으나, 상대방이 택배거래를 고집하는 경우 서로간에 원하는 계약이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거리상 문제로 택배거래가 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협의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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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피해자 출석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재판에서 피해자의 출석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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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계약서의 관리비 부분에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는 당연히 실제 공원묘지를 계약한 후 실제 설치가 된 날로부터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무리 그 시기를 앞당긴다고 해도 잔금지급이 완료되어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합니다. 계약서의 기재가 기준이 되겠으며, 회원증서의 문구(회원증서의 문구상 약정한 날이라 함은 계약이 체결된 날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입니다)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력을 갖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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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타인의 음란물을 판매했을때의 처벌 수위 예상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촉법소년일때 또는 그 직후에 한 행위로 형사처벌 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가능성이 높으며, 변호사의 조력이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초범으로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으실때 반성하는 모습과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중점으로 두어 변론하시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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